안전정보의 수집ㆍ공개ㆍ관리
제73조의7
제73조의7(안전정보의 수집ㆍ공개ㆍ관리) ① 법 제66조의9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사회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이하 "재난등"이라 한다)의 지역별 통계, 내용 및 지리정보(좌표 또는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수립한 안전정책에 관한 자료 3. 재난등의 유발, 예방 및 대응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정보, 지역별 통계, 지리정보 4. 재난등의 원인조사 결과(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 경우로 한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시설 등에 대한 각종 안전점검ㆍ진단 등의 일정, 대상, 내용 등 점검결과 등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재난등에 관한 법 제66조의9제1항 각 호의 정보(이하 "안전정보"라 한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법 제66조의9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연계하여 제공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9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문서 및 우편 등을 통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