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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5(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ㆍ조정)

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ㆍ조정

제73조의5

제73조의5(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ㆍ조정)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의4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안전문화활동과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를 각각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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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5(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ㆍ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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