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비등의 반환
제73조의4
제73조의4(복구비등의 반환) 법 제6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하여 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어야 하는 복구비등이 포함된 경우 2.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하여 복구비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복구비등의 반환
제73조의4(복구비등의 반환) 법 제6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하여 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어야 하는 복구비등이 포함된 경우 2.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하여 복구비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4(복구비등의 반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