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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5(재난대비훈련의 평가)

재난대비훈련의 평가

제43조의15

제43조의15(재난대비훈련의 평가) ①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 중 훈련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평가(이하 "훈련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분야별 전문인력 참여도 및 훈련목표 달성 정도 2. 장비의 종류ㆍ기능 및 수량 등 동원 실태 3.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실태 4. 긴급구조대응계획 및 세부대응계획에 의한 임무의 수행 능력 5.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지휘통신체계 6. 긴급구조요원의 임무 수행의 전문성 수준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평가의 결과를 훈련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관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가 다음 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 반영되도록 하는 등의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훈련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훈련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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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5(재난대비훈련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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