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등
제31조
제31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이하 "특정관리대상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기 위하여 소관 지역의 현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세부지정기준 등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위험이 높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별표 2의2에 해당하는 지역 3.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