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지시설의 범위
제37조
제37조(재난방지시설의 범위)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ㆍ호안(기슭ㆍ둑 침식 방지시설)ㆍ보 및 수문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ㆍ하구둑ㆍ제방ㆍ호안ㆍ수제ㆍ보ㆍ갑문ㆍ수문ㆍ수로터널ㆍ운하 및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중 홍수발생의 예보를 위한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우물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웅덩이, 방조제, 제방 6.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7.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8.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4)에 따른 유람선ㆍ낚시어선ㆍ모터보트ㆍ요트 또는 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9.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ㆍ제설시설, 토사유출ㆍ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共同溝),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 10. 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1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1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②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