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제39조의2
제39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그 밖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ㆍ가스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