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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1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제41조

제41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 현황 및 주요 시설물의 설계도서 2. 안전관리점검 실시계획서 3. 안전관리점검 결과 및 조치의견 4.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조치의견 5. 그 밖에 안전점검 위반자에 대한 처리사항 등 안전관리에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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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1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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