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
제42조의2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 ① 법 제33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2.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 실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평가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시기 및 대상기관 2.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