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결과 제출
제36조
제36조(시정조치 결과 제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재난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 그 조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시정조치 결과 제출
제36조(시정조치 결과 제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재난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 그 조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6조(시정조치 결과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