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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0조(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제20조

제20조(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행정상의 조치를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다. 1. 재난 발생의 장소ㆍ일시ㆍ규모 및 원인 2. 재난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3. 재난의 예상 진행 상황 4. 재난의 진행 단계별 조치계획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검토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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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0조(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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