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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ㆍ협의 사항)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ㆍ협의 사항

제17조

제17조(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ㆍ협의 사항) 중앙대책본부회의는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확정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국고지원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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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ㆍ협의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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