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23조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와 재난대비 자원의 관리ㆍ지원을 위한 재난방송 및 정보통신체계 2. 재난상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각종 장비의 운영ㆍ관리체계 3.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과 운영규정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방서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이 그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