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현장지휘대 구성ㆍ운영
제65조
제65조(긴급구조현장지휘대 구성ㆍ운영)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현장지휘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 1. 현장지휘요원 2. 자원지원요원 3. 통신지원요원 4. 안전관리요원 5. 상황조사요원 6. 구급지휘요원 ②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현장지휘대는 소방서현장지휘대, 방면현장지휘대, 소방본부현장지휘대 및 권역현장지휘대로 구분하되, 구분된 긴급구조현장지휘대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서현장지휘대: 소방서별로 설치ㆍ운영 2. 방면현장지휘대: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서별로 소방본부장이 1개를 설치ㆍ운영 3. 소방본부현장지휘대: 소방본부별로 현장지휘대 설치ㆍ운영 4. 권역현장지휘대: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본부별로 소방청장이 1개를 설치ㆍ운영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현장지휘대의 세부 운영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