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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제66조

제66조(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 및 관리자는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이하 "긴급구조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신규교육: 해당 업무를 맡은 후 6개월 이내에 받는 긴급구조교육 2. 정기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받는 긴급구조교육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긴급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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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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