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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8조(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등)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58조

제58조(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지원하는 경비는 긴급구조 참여자의 수, 동원장비 및 사용물품 등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요소를 기준으로 지역통제단장이 정한다. ②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경비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지원 사실을 확인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④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 2. 긴급구조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장소의 지원 3. 그 밖에 긴급구조능력 향상을 위한 홍보ㆍ세미나 등의 행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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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8조(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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