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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0조(중앙통제단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재난)

중앙통제단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재난

제60조

제60조(중앙통제단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재난) 법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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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0조(중앙통제단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재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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