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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8조의2(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지도ㆍ점검 대상 등)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지도ㆍ점검 대상 등

제68조의2

제68조의2(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지도ㆍ점검 대상 등) ① 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난복구사업"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재난복구사업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2.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지방행정기관 3.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제2호에 따른 지방행정기관은 제외한다) 중 재난복구사업의 규모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난복구사업에 대한 지도ㆍ점검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지도ㆍ점검(이하 "지도ㆍ점검"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ㆍ점검 5일 전까지 대상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지도ㆍ점검의 목적 2. 지도ㆍ점검의 일시 및 대상 3. 그 밖에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지도ㆍ점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합동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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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8조의2(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지도ㆍ점검 대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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