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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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각급법원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생산ㆍ접수되는 모든 기록물의 관리에 적용된다. 다만, 재판ㆍ등기ㆍ가족관계등록ㆍ공탁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관련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른다.
정 의
제3조(정 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록물관리기관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 이라 함은 법원기록보존소장을 말한다. 2. "전자기록물"이라 함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3. "비치기록물"이라 함은 카드ㆍ도면ㆍ대장 등과 같이 주로 사람ㆍ물품 또는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관리나 확인 등에 수시로 사용되어 「법원사무관리규칙」 제3조제3호에 따른 처리과(이하 "처리과"라 한다)에서 계속 비치ㆍ활용하여야 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4. "기록물철"이라 함은 기록물관리의 기본단위로서 단위업무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록물을 편철한 1개 이상의 묶음을 말한다. 5. "단위업무"라 함은 부서의 기능을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크기로 분류한 것으로 업무의 성격, 처리절차, 형태 등이 일정한 최소단위의 업무기능을 의미하며, 업무변경시에도 분리하기 어려운 수준의 세분화된 업무 또는 사업단위를 말한다. 6.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라 함은 「법원사무관리규칙」제3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및 사법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7.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영구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8. "웹기록물"이라 함은 각급기관에서 운영ㆍ활용하는 웹사이트ㆍ블로그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웹을 기반으로 생산된 기록정보자료와 웹사이트 운영 및 구축과 관련된 관리정보를 말한다. 9.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라 함은 각급기관에서 업무상 사용하고 있는 사법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제공, 송신 및 수신 등을 위해 조합된 문자, 숫자, 도형,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를 말한다. 10. "기록관리 메타데이터"라 함은 기록물의 내용, 맥락, 구조 및 기록물관리 이력과 관련된 사항을 기술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기록물 관리의 원칙
제4조(기록물 관리의 원칙) ①기록물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록물의 진본성ㆍ무결성ㆍ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관리 정책 및 절차를 수립ㆍ시행하며, 그 결과를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전자기록생산시스템,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록물 전자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각급기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 관리를 위해 기록물 생산ㆍ관리의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한 기록관리 메타데이터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영구기록관리시스템으로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전자기록물의 보안관리
제5조(전자기록물의 보안관리)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기록물의 생산ㆍ이관ㆍ보존 및 폐기 등 기록물관리 과정에서 전자기록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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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