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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7절 기록관리현황의 평가 및 실태점검

제44조–제45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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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현황의 평가

제44조

제44조(기록관리현황의 평가)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기록관리현황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실시 대상기관에 평가항목, 기준 및 방식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현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 평가실시 대상기관에 기록관리현황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기록관리실태 확인ㆍ점검의 조치

제45조

제45조(기록관리실태 확인ㆍ점검의 조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각급기관의 기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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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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