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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제6조–제7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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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기록물관리기관

제6조

제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법원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법원행정처 법원기록보존소로 한다.

기록관

제7조

제7조(기록관) 각급기관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록관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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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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