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의 이관
제24조(기록물의 이관)
①각급기관은 소속 처리과의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제시한 일정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이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전자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진본성ㆍ무결성ㆍ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관대상기록물을 검수하고, 오류가 없는 기록물에 대하여 진본임을 확인하는 행정전자서명 및 전자기록물이 처리과에 제시된 시점을 확인한 정보(이하 "시점확인 정보"라 한다)를 포함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관포맷, 방식 및 데이터 규격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야한다. 다만, 제23조의2에 따른 전자기록물은 검수 및 진본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존기간별로 구분하여 보존 상자에 넣은 후 이관목록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30년의 범위 내에서 기록물철 단위로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기록물생산현황 통보
제25조(기록물생산현황 통보)
①각급기관은 매년 5월 말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소속 처리과의 전년도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록물 생산현황의 통보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 등록정보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등록정보 관리
제26조(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등록정보 관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은 기록물 및 기록물철의 등록ㆍ분류정보에 대한 검색ㆍ활용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기록물 이관 및 생산현황 보고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목록 및 전자기록물 파일에 대한 전송정보 파일 생성 및 전송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제27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①처리과에서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이하 "평가대상기록물"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평가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이를 관장한다.
③각급기관은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처리과의 평가대상기록물의 목록을 작성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록물의 폐기 금지 등 사전협의
제27조의2(기록물의 폐기 금지 등 사전협의)
① 법 제27조의3에 따라 기록물의 폐기 금지 협의 요청을 받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의 범위, 폐기 금지 기간 등의 협의를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폐기 금지 기록물의 관리
제27조의3(폐기 금지 기록물의 관리)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통보받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의 범위, 폐기 금지 사유 및 기간 등을 대상 기관에 통보하고, 폐기 금지가 해제되기 전까지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을 제27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각급기관의 장은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이 제27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기로 결정된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폐기를 보류하고, 폐기 금지 해제를 통보받은 후에 다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기록물의 폐기 금지ㆍ해제 및 연장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의 폐기 금지ㆍ해제 및 연장의 시기와 사유 등의 정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기록물의 폐기 금지 해제
제27조의4(기록물의 폐기 금지 해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폐기 금지 해제 통보를 받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폐기 금지 조치를 즉시 해제하고 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