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제57조
제57조(민간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사법행정ㆍ재판 등 사법부의 고유 업무와 관련하여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과 주요 기록정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소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주요 기록정보 자료와 민간기록물을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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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제57조(민간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사법행정ㆍ재판 등 사법부의 고유 업무와 관련하여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과 주요 기록정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소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주요 기록정보 자료와 민간기록물을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민간기록물의 위탁관리
제58조(민간기록물의 위탁관리) ①제57조제1항의 기록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기록물의 위탁보존을 신청하는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그 기록물을 인수한 후 위탁보존을 확인하는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위탁기간은 해당 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 해당 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의 협의를 거쳐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③위탁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위탁기록물을 위탁기간 만료 전에 회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반환과 동시에 제1항에 따른 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④위탁보존 중인 해당 기록물의 공개여부는 소유자의 의견에 따른다.
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등
제59조(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등)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내외 소재 사법행정ㆍ재판 등 사법부의 고유 업무와 관련한 주요 기록정보 자료 또는 민간기록물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록조사위원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조사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록 수집에 소요되는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보칙
위임규정
제60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내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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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