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4장 기록물의 관리

제17조–제45조 · 34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제1절 기록물 관리기준

기록물분류기준표

제17조

제17조(기록물분류기준표) ①기록물분류기준표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작성ㆍ운영하며 매년 기록물 정리기간 종료 이후 전년도에 신규로 시행했거나 보존기간이 변경된 단위업무명, 단위업무 설명 및 단위업무별 보존기간 등을 법원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기록물분류기준표의 관리항목은 업무설명,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사유, 처리과기관코드, 기능분류번호, 비치기록물 해당 여부와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의 관리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분류기준표는 제3조제7호에 따른 영구기록관리시스템으로 생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각급기관은 직제 개정 또는 기능의 신설ㆍ폐지 등으로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각급기관은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변경신청을 함에 있어서 업무내용이 비밀로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단위업무명 또는 단위사안명에 가명을 부여하여 작성하고 당해 기록물분류기준표 관련 자료를 비밀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보존기간

제18조

제18조(보존기간) ①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ㆍ준영구ㆍ30년ㆍ10년ㆍ5년ㆍ3년ㆍ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과 기록물분류기준표에 정한 보존기간책정사유를 기준으로 처리과의 장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 정리시에 기록물철 단위로 책정한다. 다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어 보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철에 대하여는 보존기간을 직접 정할 수 있다. ③보존기간의 기산일은 기록물철 단위로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로 한다. 다만, 여러 해에 걸쳐서 진행되는 단위업무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가 종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로 한다.

공개여부의 구분관리

제19조

제19조(공개여부의 구분관리) 기록물은 건 단위로 공개여부를 구분하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 등록정보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접근권한 관리

제20조

제20조(접근권한 관리) ①각급기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생산ㆍ접수, 보존 기록물의 무결성 보장 및 비공개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접근범위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접근권한은 기록물 및 접근자를 기준으로 기록물 내용 및 목록정보로 구분하여 접근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각급기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서 생산ㆍ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접근ㆍ접근시도에 관한 사항, 이력정보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근이력, 처리상황 등의 관리정보는 해당 시스템으로 자동 생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임의로 수정ㆍ삭제할 수 없어야 한다.

보존방법

제21조

제21조(보존방법)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 중인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보존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보존방법별 구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원본과 보존매체를 함께 보존하는 방법 2.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 3. 원본은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방법 ②제1항제3호의 방식으로 기록물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이크로필름 등 육안으로 판독이 가능한 보존매체에 수록하여야 한다. ③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전자기록물에 대하여는 마이크로필름 등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보존장소

제22조

제22조(보존장소) ①보존기간이 10년 이하인 기록물은 보존기간 종료시까지 처리과에서 보존한다. ②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제24조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기록물로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사료적 가치가 높지 아니하다고 지정한 기록물은 처리과에서 보존할 수 있다. ③각급기관이 보존중인 기록물이 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처리과에서 계속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비치기록물의 지정

제23조

제23조(비치기록물의 지정) ①처리과의 장은 제24조에 불구하고 비치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철에 대하여는 기록물분류기준표에서 정하는 비치기간까지 그 처리과에서 보관할 수 있다. ②비치기록물을 보존하고 있는 처리과의 장은 비치기록물의 비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중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

제23조의2

제23조의2(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 전자기록생산시스템과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간에 공유되는 저장 공간에 저장된 전자기록물은 기록물의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다.

제2절 처리과의 기록관리

기록물의 이관

제24조

제24조(기록물의 이관) ①각급기관은 소속 처리과의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제시한 일정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이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전자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진본성ㆍ무결성ㆍ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관대상기록물을 검수하고, 오류가 없는 기록물에 대하여 진본임을 확인하는 행정전자서명 및 전자기록물이 처리과에 제시된 시점을 확인한 정보(이하 "시점확인 정보"라 한다)를 포함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관포맷, 방식 및 데이터 규격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야한다. 다만, 제23조의2에 따른 전자기록물은 검수 및 진본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존기간별로 구분하여 보존 상자에 넣은 후 이관목록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30년의 범위 내에서 기록물철 단위로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기록물생산현황 통보

제25조

제25조(기록물생산현황 통보) ①각급기관은 매년 5월 말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소속 처리과의 전년도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록물 생산현황의 통보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 등록정보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등록정보 관리

제26조

제26조(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등록정보 관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은 기록물 및 기록물철의 등록ㆍ분류정보에 대한 검색ㆍ활용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기록물 이관 및 생산현황 보고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목록 및 전자기록물 파일에 대한 전송정보 파일 생성 및 전송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제27조

제27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①처리과에서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이하 "평가대상기록물"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평가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이를 관장한다. ③각급기관은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처리과의 평가대상기록물의 목록을 작성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록물의 폐기 금지 등 사전협의

제27조의2

제27조의2(기록물의 폐기 금지 등 사전협의) ① 법 제27조의3에 따라 기록물의 폐기 금지 협의 요청을 받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의 범위, 폐기 금지 기간 등의 협의를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폐기 금지 기록물의 관리

제27조의3

제27조의3(폐기 금지 기록물의 관리)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통보받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의 범위, 폐기 금지 사유 및 기간 등을 대상 기관에 통보하고, 폐기 금지가 해제되기 전까지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을 제27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각급기관의 장은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이 제27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기로 결정된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폐기를 보류하고, 폐기 금지 해제를 통보받은 후에 다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기록물의 폐기 금지ㆍ해제 및 연장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의 폐기 금지ㆍ해제 및 연장의 시기와 사유 등의 정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기록물의 폐기 금지 해제

제27조의4

제27조의4(기록물의 폐기 금지 해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폐기 금지 해제 통보를 받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폐기 금지 조치를 즉시 해제하고 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인수

제28조

제28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인수)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각급기관별 이관일정 및 이관대상 등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기록물 수집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전자기록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의 확인 등 진본 확인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메타데이터 오류, 전자파일 오류 등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의2에 따른 전자기록물은 진본확인 절차 및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원본 및 목록 일치여부, 물리적 상태 확인 등의 검수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록물 진본확인 절차, 품질검사 및 검수과정에서 미비사항 또는 오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이관 요청한 각급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기관의 장은 미비사항 또는 오류사항을 수정ㆍ보완한 후 재이관하여야 한다. ⑤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인수절차 종료시에 그 결과를 해당 각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기관은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이관한 전자기록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은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전자기록물을 물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제29조

제29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각급기관이 생산한 전자기록물의 효율적인 이관과 보존 중인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인수가 종료된 전자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문서보존포맷 및 장기보존포맷으로 변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전자기록물의 진본성ㆍ무결성ㆍ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정보 메타데이터와 행정전자서명 및 시점확인 정보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며, 주기적으로 장기보존포맷을 변환하여야 한다. ③전자기록물을 저장하는 설비ㆍ장비 등의 종류 및 규격은 대법원내규로 정한다. ④전자기록물의 저장은 진본성, 이용가능성 등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나 형식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승인받지 아니한 접근, 폐기 등으로부터 전자기록물을 보호하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각종 재난 등에 의한 전자기록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데이터, 기록매체, 시스템 등에 대한 전자적 복구 체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 중인 전자기록물의 행정전자서명을 장기 검증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제29조의2

제29조의2(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기술정보로서 전자기록물의 생산포맷 확장자, 소프트웨어명 등의 기술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제30조

제30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정보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존 중인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 관리

제31조

제31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 관리)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보존환경의 유지, 보안대책 및 재난대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기록물을 서고에 배치하는 때에는 기록물 형태, 생산기관, 보존기간 등을 구분하여야 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배열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에 대하여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점검과 상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매체 수록

제32조

제32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매체 수록)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기록물에 대하여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 또는 복제본을 제작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수록하는 보존매체의 종류와 규격은 대법원내규로 정한다. ③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존매체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번호 형식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의 상태검사

제33조

제33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의 상태검사)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에 대하여 그 기록물 및 보존매체의 상태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복원, 보존매체 수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전자기록물의 상태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저장장치에 수록된 전자파일에 대한 이용가능성ㆍ손상여부 등에 대한 주기적 검사와 저장장치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상태검사를 통하여 오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류사항의 처리와 관련된 조치내역을 관리하여야 하며, 장기보존포맷으로 재수록한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 및 시점확인 정보를 추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상태검사는 별표 3의 기록물의 상태검사기준에 따라 그 기록물의 재질 및 훼손정도를 검사하여 3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복원

제34조

제34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복원)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33조제4항에 따라 훼손정도가 별표 3의 3등급으로 판정된 기록물 중 사료적 또는 증빙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복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복원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제35조

제35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30년 이하인 보존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류로 구분된 기록물은 5년마다 보존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보존 기록물에 대하여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70년 경과시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영구로 재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동종ㆍ대량기록물 중 보존가치가 낮은 준영구기록물에 대해서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50년이 지났을 때에 보존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③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된 기록물 중 보류로 구분된 기록물은 평가일로부터 10년마다 보존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물 평가결과는 생산기관의 의견조회와 제36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⑤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보존 기록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기록물을 폐기할 수 있다. 1. 기록물분류기준표에 의한 해당 기록물의 보존기간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기록물의 심각한 물리적 훼손으로 복원이 불가능하여 그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대체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⑥제5항 각 호의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산기관과의 협의, 제36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록물 원본을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보존매체에 수록한 때부터 3년이 지난 후 생산부서의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제36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록물 원본을 폐기할 수 있다.

기록물평가심의회

제36조

제36조(기록물평가심의회)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평가심의회는 기록물 평가에 적합한 민간전문가 및 5인 이내의 법원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의 수는 1인 이상으로 한다. ③그 밖에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내규로 정한다.

제4절 그 밖의 유형 기록물의 관리절차

간행물의 관리

제37조

제37조(간행물의 관리)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간행물의 발간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라 등록되는 기록물 2.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존 및 활용가치가 낮다고 정한 간행물 ②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기호, 발행기관의 기관코드, 등록일련번호 및 발간유형구분기호(발간주기구분기호)로 구성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기호 및 발간유형구분기호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발간등록번호의 표기는 식별이 용이한 정도의 규격으로 간행물의 앞표지 좌측 상단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간등록번호"라 쓰고 그 아랫줄에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각급기관의 장은 발간 등록된 간행물을 발간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간행물에 대한 전자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송부받은 간행물의 활용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는 보존용 1부를 제외한 나머지 간행물은 파기할 수 있다.

시청각기록물의 이관시기

제38조

제38조(시청각기록물의 이관시기) 각급기관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시청각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관시기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행정박물의 관리

제39조

제39조(행정박물의 관리) ①법 제24조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관리해야 하는 행정박물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각급기관이 제1항에 따른 행정박물을 생산, 접수 또는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관리번호 및 등록정보를 생산ㆍ관리하여야 하며, 제25조에 따른 생산현황 보고시 해당 목록 및 등록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생산현황 보고된 행정박물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경우에는 이관대상으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④각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이관대상으로 지정된 행정박물의 이관사유 발생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행정박물 유형별 이관시기는 별표 5와 같다. ⑤ 각급기관의 장은 업무활용,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시기가 도래한 행정박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거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 중인 행정박물을 대여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⑥ 각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이관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행정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행정박물을 폐기할 수 있다. 1. 행정적ㆍ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심각한 물리적 훼손으로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

제5절 폐지기관의 기록관리 및 회수기록물의 보상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제40조

제40조(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①각급기관 내에서 운영된 부서가 폐지되고 그 업무를 승계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기록물을 지체 없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 또는 그 기관 내에서 운영된 부서(이하 이 항에서 "기관 등"이라 한다)가 폐지되고 그 업무를 승계하는 기관 등이 있을 때에는 폐지되는 기관 등의 장은 기록물 인계절차의 착수 전까지 인계계획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업무를 승계하는 기관 등의 장은 기록물 인수절차 종료 시 처리결과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회수기록물의 보상기준

제41조

제41조(회수기록물의 보상기준) 법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상액은 전문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전문감정평가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6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관리 기준 등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

제42조

제42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기록물의 재난ㆍ보안대책

제43조

제43조(기록물의 재난ㆍ보안대책)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출입 인원, 보존시설, 전산장비 및 기록물 등으로 구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대피 우선순위, 근무자 안전규칙 등을 포함하는 기록물 재난대비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절 기록관리현황의 평가 및 실태점검

기록관리현황의 평가

제44조

제44조(기록관리현황의 평가)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기록관리현황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실시 대상기관에 평가항목, 기준 및 방식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현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 평가실시 대상기관에 기록관리현황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기록관리실태 확인ㆍ점검의 조치

제45조

제45조(기록관리실태 확인ㆍ점검의 조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각급기관의 기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