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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45조(기록관리실태 확인ㆍ점검의 조치)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45조(기록관리실태 확인ㆍ점검의 조치)

기록관리실태 확인ㆍ점검의 조치

제45조

제45조(기록관리실태 확인ㆍ점검의 조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각급기관의 기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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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기록관리현황의 평가 및 실태점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45조(기록관리실태 확인ㆍ점검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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