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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6장 기록물의 공개ㆍ열람 및 활용

제51조–제53조의3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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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제51조

제51조(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①각급기관이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건단위 또는 쪽단위로 공개여부를 구분하고, 비공개 기록물의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장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비공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기관은 연장시기 및 사유 등을 해당 비공개기록물의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30년이 지난 해의 전년도 말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된 기록물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해당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절차

제52조

제52조(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절차) ①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공개 기록물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소속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열람 청구 대상 기록물, 청구 목적 및 열람방법 3. 열람신청서에 기재한 목적 내 사용에 대한 동의 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청구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제한적 열람 가능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기관 의견조회, 법 제38조에 따른 기록물공개심의회(이하 "기록물공개심의회"라 한다)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 열람 결정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신청인은 7일 이내에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7일 이내에 기록물공개심의회에서 재결정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열람신청서 및 재심의 요청서는 대법원내규로 정한다.

기록물공개심의회의 구성

제53조

제53조(기록물공개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공개심의회 위원 중 4인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3인은 법원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위원장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기록물공개심의회의 회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그 밖에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기록물의 대여

제53조의2

제53조의2(기록물의 대여)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전시, 업무활용 등의 목적으로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을 대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기록물을 전시하려는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전시환경기준을 따라야 한다.

기록물의 활용

제53조의3

제53조의3(기록물의 활용)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을 활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전시를 하거나 콘텐츠 등을 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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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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