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의 활용
제53조의3
제53조의3(기록물의 활용)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을 활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전시를 하거나 콘텐츠 등을 제작할 수 있다.
기록물의 활용
제53조의3(기록물의 활용)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을 활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전시를 하거나 콘텐츠 등을 제작할 수 있다.
인용 형식「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53조의3(기록물의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