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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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제55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①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기록관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삭제 ② 기록물관리기관에는 전체 정원의 4분의 1 이상(4분의 1이 1인 미만인 때에는 1인 이상)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기록물관리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56조(기록물관리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기록관리 교육기관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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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