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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31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 관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 관리

제31조

제31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 관리)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보존환경의 유지, 보안대책 및 재난대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기록물을 서고에 배치하는 때에는 기록물 형태, 생산기관, 보존기간 등을 구분하여야 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배열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에 대하여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점검과 상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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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31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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