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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29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29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제29조

제29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각급기관이 생산한 전자기록물의 효율적인 이관과 보존 중인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인수가 종료된 전자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문서보존포맷 및 장기보존포맷으로 변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전자기록물의 진본성ㆍ무결성ㆍ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정보 메타데이터와 행정전자서명 및 시점확인 정보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며, 주기적으로 장기보존포맷을 변환하여야 한다. ③전자기록물을 저장하는 설비ㆍ장비 등의 종류 및 규격은 대법원내규로 정한다. ④전자기록물의 저장은 진본성, 이용가능성 등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나 형식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승인받지 아니한 접근, 폐기 등으로부터 전자기록물을 보호하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각종 재난 등에 의한 전자기록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데이터, 기록매체, 시스템 등에 대한 전자적 복구 체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 중인 전자기록물의 행정전자서명을 장기 검증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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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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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29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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