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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41조(회수기록물의 보상기준)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41조(회수기록물의 보상기준)

회수기록물의 보상기준

제41조

제41조(회수기록물의 보상기준) 법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상액은 전문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전문감정평가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폐지기관의 기록관리 및 회수기록물의 보상 →

제5절 폐지기관의 기록관리 및 회수기록물의 보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41조(회수기록물의 보상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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