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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장 국립현대미술관

제43조–제44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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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 등

제43조

제43조(관장 등) ① 국립현대미술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국립현대미술관에 제1항에 따른 관장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를 두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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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