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처
제17조(교무처)
① 교무처에 교무과 및 입학관리과를 둔다.
② 교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입학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학과와 과정의 설치 및 폐지
3. 교과과정의 편성ㆍ개편 및 조정
4. 교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5. 학적 및 수업 관리
6. 삭제
7. 그 밖에 처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8. 삭제
9. 삭제
④ 입학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학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2. 입학 전형 기본계획 수립
3. 입학 홍보 및 상담
4. 예술사 및 예술전문사 전형관리
5. 예술영재의 선발
6. 입시 관련 통계 및 자료관리
⑤ 삭제
학생처
제17조의2(학생처)
① 학생처에 학생과를 둔다.
② 학생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및 학생자치기구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장학 및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후생복지 및 보건에 관한 사항
4. 학생 상벌 및 병무지원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6. 학생의 각종 증명 발급 및 졸업생 지원에 관한 사항
기획처
제18조(기획처)
① 기획처에 기획과 및 대외협력과를 두되, 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대외협력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기획위원회 운영
2. 법령ㆍ예규의 관리
3.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교육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의 점검ㆍ평가
4. 교육ㆍ행정통계의 관리
5. 예술콘텐츠의 연구
6. 예술콘텐츠를 활용한 미디어콘텐츠의 제작ㆍ관리
7. 그 밖에 처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대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외협력ㆍ교류ㆍ홍보에 관한 업무
2. 발전기금 및 산학협력 지원에 관한 업무
3. 공연ㆍ전시ㆍ영상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업무
4. 정보 자료관리 및 정보화에 관한 업무
5. 예술콘텐츠의 기획ㆍ수집ㆍ제작ㆍ활용(미디어콘텐츠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사무국
제19조(사무국)
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사무국에 총무과 및 시설관리과를 두되,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시설관리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시설관리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제ㆍ정원ㆍ감사에 관한 사항
2. 공무원(교원은 제외한다)의 임용ㆍ교육ㆍ상벌 및 복무 관리
3. 공무원 연금ㆍ급여 및 보안ㆍ기록물ㆍ관인 관리
4. 예산의 편성ㆍ지출ㆍ결산 및 물품구매ㆍ조달 관리
5. 국유재산 관리
6. 그 밖에 교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공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삭제
4. 청사 및 시설물 유지 관리
5. 재난 및 각종 시설물 안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