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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제17조–제19조4개 조문

교무처

제17조

제17조(교무처) ① 교무처에 교무과 및 입학관리과를 둔다. ② 교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입학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학과와 과정의 설치 및 폐지 3. 교과과정의 편성ㆍ개편 및 조정 4. 교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5. 학적 및 수업 관리 6. 삭제 7. 그 밖에 처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8. 삭제 9. 삭제 ④ 입학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학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2. 입학 전형 기본계획 수립 3. 입학 홍보 및 상담 4. 예술사 및 예술전문사 전형관리 5. 예술영재의 선발 6. 입시 관련 통계 및 자료관리 ⑤ 삭제

학생처

제17조의2

제17조의2(학생처) ① 학생처에 학생과를 둔다. ② 학생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및 학생자치기구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장학 및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후생복지 및 보건에 관한 사항 4. 학생 상벌 및 병무지원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6. 학생의 각종 증명 발급 및 졸업생 지원에 관한 사항

기획처

제18조

제18조(기획처) ① 기획처에 기획과 및 대외협력과를 두되, 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대외협력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기획위원회 운영 2. 법령ㆍ예규의 관리 3.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교육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의 점검ㆍ평가 4. 교육ㆍ행정통계의 관리 5. 예술콘텐츠의 연구 6. 예술콘텐츠를 활용한 미디어콘텐츠의 제작ㆍ관리 7. 그 밖에 처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대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외협력ㆍ교류ㆍ홍보에 관한 업무 2. 발전기금 및 산학협력 지원에 관한 업무 3. 공연ㆍ전시ㆍ영상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업무 4. 정보 자료관리 및 정보화에 관한 업무 5. 예술콘텐츠의 기획ㆍ수집ㆍ제작ㆍ활용(미디어콘텐츠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사무국

제19조

제19조(사무국) 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사무국에 총무과 및 시설관리과를 두되,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시설관리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시설관리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제ㆍ정원ㆍ감사에 관한 사항 2. 공무원(교원은 제외한다)의 임용ㆍ교육ㆍ상벌 및 복무 관리 3. 공무원 연금ㆍ급여 및 보안ㆍ기록물ㆍ관인 관리 4. 예산의 편성ㆍ지출ㆍ결산 및 물품구매ㆍ조달 관리 5. 국유재산 관리 6. 그 밖에 교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공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삭제 4. 청사 및 시설물 유지 관리 5. 재난 및 각종 시설물 안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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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