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보
제2조
제2조(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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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보
제2조(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장관정책보좌관
제2조의2(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대변인
제3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문화관광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및 취재지원에 관한 사항 4. 삭제 5. 정책고객관리 서비스의 운영 및 분석 6.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7.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8.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삭제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사회관계망 총괄ㆍ점검 및 평가 3. 디지털소통 채널 운영 및 대학생기자단 관리 4.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관리 5. 문화체육관광정책의 디지털소통 관련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감사관
제4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ㆍ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5.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부내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8.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5조 삭제
운영지원과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기획조정실
제7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의2제3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비상안전기획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의2제3항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기획조정실에 기획혁신담당관ㆍ재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지능정보화담당관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기획혁신담당관 및 지능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재정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⑥ 기획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연도별 업무계획의 수립ㆍ관리 2. 성과관리전략ㆍ시행계획의 수립 3.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 장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5. 중ㆍ장기 전략의 수립ㆍ관리 6. 정책의제의 관리 및 점검 7.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창의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9.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10. 각종 성과관리 및 평가 업무의 총괄 11.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2.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13.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14.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관련 업무 15. 주요 업무의 진도 관리 및 심사ㆍ평가 16. 정책연구용역 운영 및 관리 17.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8.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관련된 업무 19. 일자리정책의 총괄 20. 부 내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21.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 등과의 협업 관련 제안 접수, 소관부서 배정 등 부 내 민관협업 관련 업무 총괄 22.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ㆍ공공기관의 통계에 관한 기획ㆍ조정ㆍ예산 및 관리 총괄 23.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기반 정책평가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4. 문화체육관광 분야 통계에 관한 대외 협력ㆍ지원 ⑦ 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재정혁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조정 3. 예산의 편성 및 심의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이용ㆍ전용, 이체, 배정 및 집행 점검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운영 및 결산 6. 기금운용 업무의 총괄ㆍ조정 7. 재정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8.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의 조정 및 관리 9. 투자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자원배분 계획 ⑧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2. 주요정책의 법적 타당성 검토 3. 행정심판 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4.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5.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등에 관한 사항 6.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7. 법령질의 및 회신의 총괄 8. 국회 및 정당 협조 업무의 총괄ㆍ조정 ⑨ 지능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문화정보화추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1의2. 문화디지털혁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2.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의 정보화 업무 및 예산의 총괄ㆍ조정ㆍ평가 3. 문화정보화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보안대책의 수립 및 지도ㆍ감독 4의2.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ㆍ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감독 5. 행정정보화 및 정보통신망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6.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문화정보자원의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8.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ㆍ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9.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ㆍ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⑩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차별적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 운영 및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발굴ㆍ지원 4.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총괄 5.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정책의 수립ㆍ점검 및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6.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7.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성희롱ㆍ성폭력 발생에 대한 조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8. 양성평등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대내외 협의에 관한 사항 ⑪ 삭제 ⑫ 삭제
문화예술정책실
제8조(문화예술정책실) ① 문화예술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문화정책관ㆍ예술정책관 및 지역문화정책관으로 하며, 문화정책관ㆍ예술정책관 및 지역문화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문화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 제37호부터 제39호까지 및 제47호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예술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5호부터 제36호까지 및 제40호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지역문화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41호부터 제46호까지 및 제48호부터 제56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문화예술정책실에 문화정책과ㆍ국어정책과ㆍ전통문화과ㆍ문화예술교육과ㆍ예술정책과ㆍ공연전통예술과ㆍ시각예술디자인과ㆍ예술인권리보호과ㆍ지역문화정책과ㆍ문화기반과 및 도서관정책기획단을 두되, 문화정책과장ㆍ문화예술교육과장ㆍ예술정책과장ㆍ공연전통예술과장ㆍ지역문화정책과장 및 도서관정책기획단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어정책과장 및 문화기반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전통문화과장 및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예술인권리보호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⑦ 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 여가, 인문정신문화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문화, 여가, 인문정신문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3. 문화, 여가, 인문정신문화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4. 문화, 여가, 인문정신문화 정책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 협조체제 구축 5. 국민문화지수ㆍ지표, 여가지수ㆍ지표의 개발 및 조사 6. 국민문화ㆍ여가의식 실태조사ㆍ연구 및 함양에 관한 사항 7. 국민의 여가의 질 및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8.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ㆍ관광 등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9. 인문정신문화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0. 부 내 국민의 문화향유 증대 업무의 총괄 11.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증대에 관한 사항 12. 부 내 소외계층과 관련된 문화복지 업무의 총괄 13. 남북 문화교류협력의 총괄 14. 국민의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 제고에 관한 사항 15. 복권수익금의 문화향수 증대사업 활용에 관한 사항 16.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17.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이해증진을 위한 사업 18.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19.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회적경제 및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의 총괄 20. 삭제 21. 국가유산청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22. 여가정책 관련 부처 간,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력 및 조정 23. 여가 관련 통계의 수립ㆍ분석ㆍ유지에 관한 사항 24. 일과 여가의 균형을 위한 업무 총괄 25. 국민 여가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6. 여가 관련 자격증에 관한 사항 27. 여가 관련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28.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의 여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9. 문화, 여가, 인문정신문화, 문화다양성 관련 단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0.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30의2.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3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청년정책 과제발굴ㆍ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 3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정책ㆍ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 33.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 3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35.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국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언어정책 및 국어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국어ㆍ언어 관련 법령, 제도 및 어문규범의 정비 3. 국어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국어ㆍ언어 관련 정보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국어책임관 운영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언어와 문자, 전문용어 등의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7.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및 언어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지역어 발굴 및 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 10. 국어문화원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한글날 행사, 한글 산업화, 한글가치 확산 및 진흥ㆍ홍보에 관한 사항 12. 한국어 보급기관의 설치ㆍ지원, 세종학당재단 관련 업무 등 한국어 보급에 관한 사항 13.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ㆍ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 15. 어문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16. 국립국어원ㆍ국립한글박물관ㆍ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 관련된 업무 ⑨ 전통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통문화, 정신문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2. 전통문화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추진 3. 전통문화 자원의 생활화ㆍ산업화ㆍ세계화에 관한 사항 4. 민족문화 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사항 5. 전통ㆍ민족문화, 정신문화, 한국학 관련 연구 및 보급 6. 전통ㆍ민족문화, 정신문화, 한국학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7. 음식ㆍ주거ㆍ복식문화 등 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8. 공예문화산업 기반조성 및 법령ㆍ제도 개선 9.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관련된 업무 ⑩ 문화예술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교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교교육의 지원 3.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교육 수요 개발 및 확충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과 관련된 교육전문인력의 양성 6.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평생교육 시스템의 구축 8.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시설ㆍ기관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 9.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관한 사항 ⑪ 예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술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삭제 2의2. 삭제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 재원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예술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예술정책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7. 문학의 창작 활동 및 문학인, 문학단체의 지원 등 문학 진흥에 관한 사항 8. 문화예술 마케팅 활성화 및 예술 산업화에 관한 사항 9. 문학의 국제 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0.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1. 예술영재 교육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자료 개발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4. 국내외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업무협력 및 교류 등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에 관한 사항 16. 대한민국예술원ㆍ한국예술종합학교ㆍ예술경영지원센터ㆍ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ㆍ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및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 관련된 업무 17. 한국문학번역원 및 국립한국문학관에 관련된 업무 18.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의 협력ㆍ지원 및 기업문화 활동의 지원ㆍ육성 ⑫ 공연전통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음악ㆍ무용ㆍ연극 등 공연예술 및 전통음악ㆍ전통무용ㆍ전통연희 등 전통예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 관련 시설 확충ㆍ공간 조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의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 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5.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외국공연물의 국내 공연에 관한 사항 7. 예술요원의 편입ㆍ관리에 관한 사항 8. 공연예술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9.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 분야의 남북ㆍ국제 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10.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의 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11.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에 관한 조사 및 연구 12. 삭제 13. 전통예술의 원형보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4. 전통예술의 대중화ㆍ산업화ㆍ세계화에 관한 사항 15. 국립중앙극장ㆍ국립국악원ㆍ예술의전당ㆍ국립정동극장ㆍ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ㆍ국악방송ㆍ국립발레단ㆍ국립오페라단ㆍ국립합창단ㆍ서울예술단ㆍ국립극단ㆍ국립현대무용단ㆍ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관련된 업무 16. 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국악중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운영 지원 및 관리 17. 공연장 안전에 관한 사항 ⑬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회화ㆍ조각ㆍ사진ㆍ디자인ㆍ건축 등 시각예술(이하 "시각예술"이라 한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시각예술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시각예술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3의2. 시각예술의 창작ㆍ전시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 4. 시각예술의 마케팅 활성화와 산업화에 관한 사항 5. 시각예술의 창작 및 기획, 경영 등의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시각예술 분야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7.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도시 및 농촌 지역의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8의2. 삭제 9. 다중이용 공공시설의 문화적 개선에 관한 사항 10. 공공디자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1. 삭제 12. 공간문화 인식 제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3. 국립ㆍ공립 시설의 공간 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국립현대미술관의 운영 지원 및 관리 15. 삭제 16. 구 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 ⑭ 예술인권리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술인의 복지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 복지 및 권리보장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예술인의 권익증진 및 예술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에 관한 사항 5. 성평등한 예술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관련된 업무 ⑮ 지역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지역문화의 특화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및 문화향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문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ㆍ창조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 향토문화의 보존 및 조사ㆍ연구의 지원 7. 지방문화원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8. 지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역 문화재단에 관한 사항 9. 지역문화자원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0. 지역문화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1. 생활문화 동호회 및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2. 생활문화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13. 삭제 문화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ㆍ미술관ㆍ문화원 등 문화기반시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문화기반시설 관련 법ㆍ제도 개선 및 조사 연구 3. 문화기반시설의 현황조사 및 통계분석, 총람자료 발간 4.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 협의 및 공립ㆍ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육성 및 지원 5. 박물관ㆍ미술관 관련 남북 및 국제 교류사업 등의 계획 수립 및 추진 6. 외국 박물관의 한국실 전시ㆍ운영에 대한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조정 7. 박물관ㆍ미술관 관련 단체 육성ㆍ지원 및 학예사 등 전문인력의 양성 8. 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민속박물관ㆍ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운영 지원 및 관리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도서관정책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정보정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 지원 3. 도서관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운영평가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서 등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사서 관련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관련 법인ㆍ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지원 8. 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지원 9. 작은도서관 및 광역대표도서관의 육성 지원 10. 도서관정보화 및 협력망 구축과 개선에 관한 사항 11. 도서관서비스 향상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12. 국립중앙도서관과 관련된 업무 13. 국립장애인도서관과 관련된 업무 삭제
문화미디어산업실
제8조의2(문화미디어산업실) ①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미디어산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콘텐츠산업정책관ㆍ문화산업미디어정책관ㆍ저작권정책관 및 국제문화정책관으로 하며, 콘텐츠산업정책관ㆍ문화산업미디어정책관ㆍ저작권정책관 및 국제문화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콘텐츠산업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제16호 및 제17호 중 정기간행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3호 및 제24호, 제26호부터 제30호(정기간행물발행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문화산업미디어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제3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제16호 및 제17호(정기간행물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 제25호 및 제30호(정기간행물발행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저작권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제3항제31호부터 제37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국제문화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제3항제38호부터 제51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문화미디어산업실에 콘텐츠산업정책과ㆍ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ㆍ게임콘텐츠산업과ㆍ출판인쇄독서진흥과ㆍ대중문화산업과ㆍ문화산업정책과ㆍ미디어정책과ㆍ문화기술과ㆍ문화수출통상과ㆍ저작권정책과ㆍ저작권산업과ㆍ저작권보호과ㆍ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ㆍ국제문화정책과ㆍ한류지원협력과ㆍ국제문화사업과 및 해외문화거점지원팀을 두되, 콘텐츠산업정책과장ㆍ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장ㆍ게임콘텐츠산업과장ㆍ저작권산업과장ㆍ저작권보호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문화산업정책과장ㆍ미디어정책과장ㆍ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ㆍ대중문화산업과장ㆍ저작권정책과장ㆍ국제문화정책과장ㆍ국제문화사업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문화기술과장ㆍ문화수출통상과장 및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류지원협력과장은 서기관으로, 해외문화거점지원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⑧ 콘텐츠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고ㆍ방송영상ㆍ영화ㆍ애니메이션ㆍ음악ㆍ비디오물ㆍ게임ㆍ출판ㆍ인쇄ㆍ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ㆍ만화 및 디지털문화콘텐츠 등 문화콘텐츠미디어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업무 총괄 3. 문화콘텐츠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4.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문화콘텐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문화콘텐츠산업의 세제 지원 등 지원 기반 확충과 법ㆍ제도의 정비 8. 문화콘텐츠의 공익성 증진에 관한 사항 9.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10.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ㆍ육성 11.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관련된 업무 12. 공공정보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발굴 13. 문화상품 및 문화콘텐츠의 지식재산 보호와 사업화 촉진,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14. 캐릭터 및 이야기 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15. 캐릭터 및 이야기 산업 분야의 창작ㆍ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ㆍ육성 16. 캐릭터 및 이야기 산업의 진흥과 육성, 사업화 촉진,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17. 캐릭터 및 이야기 산업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8. 광고산업(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항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9. 광고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ㆍ제도의 정비 20. 광고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ㆍ육성 21. 광고 관련 공익사업의 지원과 건전한 광고문화 활동의 육성ㆍ지원 22.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관련 분야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23. 광고산업 분야의 유통구조 개선과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화ㆍ비디오물ㆍ방송영상ㆍ애니메이션 산업(이하 이 항에서 "영상방송콘텐츠산업"이라 한다)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영상방송콘텐츠산업 분야의 창작ㆍ제작ㆍ배급ㆍ상영 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ㆍ육성 3. 영상방송콘텐츠산업의 유통구조 개선ㆍ정보화ㆍ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영상방송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5. 영상방송콘텐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영상방송콘텐츠산업 분야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영상방송콘텐츠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ㆍ제도의 정비 8. 영상방송콘텐츠산업 관련 콘텐츠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9. 뉴미디어 영상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 10. 입체ㆍ실감형 영상 등 융합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1. 독립제작사의 육성 및 지원 12. 영화ㆍ비디오물 관련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13. 영상물을 상영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14. 비디오물ㆍ온라인디지털영화 등 부가시장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15. 영화진흥위원회ㆍ영상물등급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과 관련된 업무 16. 영화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⑩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게임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게임산업 분야의 창작ㆍ제작 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 5. 게임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정보화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게임물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7. 게임산업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및 게임제공업에 관한 사항 9. 게임산업의 건전한 육성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10. 게임물의 공정한 등급분류와 유통ㆍ이용제공 관련 영업의 건전한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11.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게임물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12. 이스포츠(전자스포츠)의 지원 육성 및 그와 관련된 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게임 이용 교육 및 게임 과몰입 예방 등 역기능 대처에 관한 사항 14. 게임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15. 디지털ㆍ모바일ㆍ스마트 문화콘텐츠산업 및 에듀테인먼트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⑪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출판ㆍ인쇄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출판ㆍ인쇄산업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ㆍ육성 3. 출판ㆍ인쇄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4. 출판물 국제유통시스템 구축 및 출판유통 포럼에 관한 사항 5. 출판ㆍ인쇄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6. 출판물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출판ㆍ인쇄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출판ㆍ인쇄산업 분야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9. 출판ㆍ인쇄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ㆍ제도의 정비 10. 출판산업ㆍ전자출판산업 및 인쇄산업의 육성ㆍ지원 11. 출판업ㆍ인쇄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 12. 양서출판 장려 및 우수 출판물의 번역에 관한 사항 13.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독서문화진흥 활동의 육성ㆍ지원 14. 독서문화진흥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5. 독서관련 법인ㆍ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업무 16. 독서진흥 연차보고 및 국민독서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ㆍ연구 17. 독서의 달 및 독서문화상에 관한 사항 18.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관련된 업무 ⑫ 대중문화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음악ㆍ만화ㆍ대중문화예술ㆍ패션ㆍ엔터테인먼트 산업(이하 이 항에서 "대중문화산업"이라 한다)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대중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3. 대중문화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대중문화산업의 창작ㆍ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5. 대중문화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정보화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대중문화산업 관련 콘텐츠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7. 대중문화산업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 노래연습장업,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9.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처우 개선 및 사회적 위상 제고에 관한 사항 10. 대중문화산업 관련 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 11. 대중문화산업 관련 응용 문화산업 발굴 및 지원 ⑬ 문화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산업 기반 조성 및 문화미디어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문화산업 기반 조성 및 문화미디어산업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3. 문화산업 기반 조성 및 문화미디어산업진흥 재원 조성 및 운용 4. 문화미디어산업진흥 기반의 확충 및 제도의 정비 5. 문화콘텐츠 이용자 보호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문화산업 육성 및 진흥 7. 문화산업진흥시설 등의 지정ㆍ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9. 금융제도 등을 통한 문화산업 분야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문화콘텐츠 선순환 기업육성 생태계 구축 관련 사항 11. 문화콘텐츠 아이디어의 상용화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⑭ 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뉴미디어ㆍ지역언론ㆍ정기간행물발행업ㆍ뉴스통신사업 진흥 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문화미디어의 공익성 증진에 관한 사항 3. 문화미디어산업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4.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ㆍ정기간행물사업ㆍ지역언론ㆍ뉴스통신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ㆍ정기간행물사업ㆍ뉴스통신사업의 등록ㆍ신고에 관한 사항 6. 외국신문ㆍ정기간행물ㆍ뉴스통신사 지사ㆍ지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디지털 뉴스 콘텐츠 표준화에 관한 사항 8. 지역신문발전위원회ㆍ뉴스통신진흥회ㆍ언론중재위원회 및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관련된 업무 9.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광고 시행 관련 법령 제ㆍ개정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⑮ 문화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체육관광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R&D) 업무 총괄ㆍ조정 및 평가관리체계 구축ㆍ운영 2. 문화기술 연구개발 및 콘텐츠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문화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콘텐츠의 융ㆍ복합 콘텐츠 육성 관련 사항 5. 문화기술 관련 대학원의 설립ㆍ지원 및 특성화 대학의 육성 문화수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체육관광 관련 통상정책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통상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산업 분야에 관한 사항 3.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통상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산업 분야에 관한 사항 4. 대외통상 관련 국제협약ㆍ협정 등의 체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산업 분야의 후속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문화체육관광산업 관련 대내외 통상환경 및 무역정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사항 6. 문화체육관광산업 관련 국제통상기구, 외국정부 및 기관과의 통상 협력에 관한 사항 7. 문화콘텐츠 해외진출 현지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8. 문화콘텐츠 해외진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해외에서의 문화콘텐츠 지식재산권 확보에 관한 사항 10. 문화산업과 관련된 남북교류에 관한 사항 저작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저작권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저작권 등 지식재산 분야 조사ㆍ연구, 동향 분석 등에 관한 사항 4. 저작권 정책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 협조체계 구축 5. 저작권 관련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6.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9. 저작권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관한 사항 10. 저작권 관련 통상정책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1.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12. 저작권 분야의 국제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3.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 저작권 관련 국제기구, 외국정부 및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4.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통상에 있어서 저작권에 관한 사항 15. 대외통상 관련 국제협약ㆍ협정 등의 체결에 다른 저작권 분야의 후속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저작권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작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저작권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공저작물ㆍ공유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저작권 등록 및 법정허락에 관한 사항 5. 각종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및 보상금 고시에 관한 사항 6. 저작권 위탁관리업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7. 저작권 관련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8.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화에 관한 사항 9. 저작물 거래활성화 및 저작권 보호ㆍ이용활성화 기술에 관한 사항 10. 저작권 기증에 관한 사항 11. 저작권정보센터에 관련된 사항 12. 저작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개발 및 권장에 관한 사항 저작권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작권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삭제 3. 삭제 4. 불법 복제물(불법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유통실태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5.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고시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6. 삭제 7.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의 삭제 명령, 전송 중단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8. 저작권 보호 및 불법복제 방지기술 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포함한다)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0.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관련된 업무 11. 저작권 인증에 관한 사항 12.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3호에 규정된 범죄(이하 "저작권침해범죄"라 한다) 관련 수사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저작권침해범죄에 관한 수사 3. 저작권침해범죄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4. 저작권침해범죄 사건 접수 및 통계 분석ㆍ관리 5. 저작권 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관련 제도의 운영 6. 저작권침해범죄 수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공조 7. 저작권침해범죄 분석 및 증거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불법 복제물 단속에 관한 사항 9. 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 및 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10. 수사 기록 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저작권침해범죄 수사 및 단속에 관한 사항 국제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국제문화교류업무 총괄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국제문화교류 분야 국제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5. 국제문화교류사업 추진협의체의 운영 6. 문화예술 관련 국제협약 및 문화협정에 관한 사항 7.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외국정부기관과의 협력 8. 문화 분야 대외원조에 관한 사항 9. 국제문화예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 10. 국가 간 수교 등과 관련된 국제문화교류의 정책의 추진 11. 국내외 및 해외동포 문화예술인ㆍ단체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한류지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류 관련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한류 관련 조사ㆍ연구 및 빅데이터 구축 3. 한류 확산을 위한 기반 확충 및 제도 정비 4. 한류 콘텐츠의 남북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5. 한류 지속 확산을 위한 쌍방향 문화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 6. 한류 확산 관련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7. 한류 관련 산업 동반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8.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한류 관련 공연 및 회의 등 행사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국제문화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지원 및 집행 2. 한국 문화 홍보행사 개최 및 지원 3. 문화예술 관련 해외 인사초청 및 방한활동 지원 4. 국내외 학술연구단체 간 교류 지원 5. 재외공관의 문화홍보활동 지원 및 관리 6.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조정 7.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특화사업ㆍ브랜드화사업의 기획 및 지원 해외문화거점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의 문화 분야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신설 및 확충 3.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성과평가(주재관에 대한 성과계약 평가는 제외한다)의 계획ㆍ시행 4.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운영에 대한 지원 5.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행정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지에 관한 사항
종무실
제9조(종무실) ① 종무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종무실장 밑에 종무1담당관 및 종무2담당관 각 1명을 두되, 종무1담당관 및 종무2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종무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종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종교간 협력 및 연합활동 지원 3. 불교 관련 단체ㆍ법인의 업무 및 활동 지원 4. 불교문화활동 지원 5. 불교 관련 남북 및 국제교류의 지원 6. 전통사찰 지정ㆍ지원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종교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8. 종교문화콘텐츠 개발 관련 업무 9.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종무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기독교, 천주교 등 외래종교 관련 단체ㆍ법인의 업무 및 활동 지원 2. 유교, 민족종교 관련 단체ㆍ법인의 업무 및 활동 지원 3. 기독교, 천주교, 유교, 민족종교 등과 관련된 남북 및 국제교류 지원 4. 향교재산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종교시설의 문화공간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관련 업무
제9조의2 삭제
국민소통실
제10조(국민소통실) ① 국민소통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민소통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소통정책관ㆍ소통지원관ㆍ디지털소통관 및 해외홍보정책관으로 하며, 소통정책관ㆍ소통지원관ㆍ디지털소통관 및 해외홍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소통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소통지원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7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24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디지털소통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28호부터 제34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해외홍보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의제3항제35호부터 제47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국민소통실에 소통정책과ㆍ소통협력과ㆍ소통기반과ㆍ콘텐츠기획과ㆍ여론과ㆍ분석과ㆍ디지털소통정책과ㆍ정책포털과ㆍ디지털소통콘텐츠과ㆍ뉴미디어소통지원과ㆍ해외홍보기획과ㆍ해외홍보콘텐츠과ㆍ해외미디어협력과 및 해외뉴스분석팀을 두되, 소통정책과장ㆍ소통협력과장ㆍ소통기반과장ㆍ여론과장ㆍ콘텐츠기획과장 및 해외홍보기획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분석과장ㆍ디지털소통정책과장ㆍ정책포털과장ㆍ디지털소통콘텐츠과장ㆍ뉴미디어소통지원과장ㆍ해외홍보콘텐츠과장 및 해외미디어협력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해외뉴스분석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⑧ 소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정홍보 총괄 기획 2. 홍보 담당자 대상 홍보 전문교육 등 각 중앙행정기관 정책홍보 역량강화 지원 3. 한국정책방송원과 관련된 업무 4. 삭제 5.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소통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홍보 협의ㆍ조정 및 협력 2.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홍보 종합실적 관리 및 효과 분석 3. 정책홍보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4. 중앙행정기관 대변인협의회의 운영 5. 정책 분야별 홍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6.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홍보 협력에 관한 사항 7. 신문ㆍ방송 등 미디어와의 국정홍보 협력 8. 언론 관련 단체와의 국정홍보 협력 9. 정부발표 브리핑 지원 10. 정부행사 취재 및 보도활동 지원 ⑩ 소통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발표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총괄 2. 국정현안별 이슈 관리 및 홍보 3. 정책홍보 환경 분석, 홍보기법 연구ㆍ개발 및 보급 4. 정책현안에 대한 홍보 메시지 개발 및 활용 5.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주요 국정현안 홍보컨설팅 및 활용 지원 6. 국정에 관한 정책홍보 영상물의 기획ㆍ제작 및 보급 ⑪ 콘텐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정홍보 콘텐츠의 기획ㆍ개발 및 성과 분석 2. 국정에 관한 정책홍보 간행물의 기획ㆍ편집 및 제작ㆍ배포 3. 국정현안 홍보자료집의 기획 및 제작 4. 국정보도사진 촬영ㆍ제작 및 배포 5. 국정기록사진 관리 및 보존 ⑫ 여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의식조사, 정책여론조사 등 여론수렴 및 그 결과를 활용한 국정홍보 2. 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 조사의 계획 수립 및 시행 3. 정부의 주요정책 광고, 공익광고 및 각 중앙행정기관 정책광고의 협의ㆍ지원 4. 국정홍보 관련 옥외 전광판 및 간행물 등의 활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5.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보유 홍보매체에 대한 홍보콘텐츠 지원에 관한 사항 6. 정책홍보 관련 국민제안 및 의견 수렴 7.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주요 행사 기획 및 시행 8. 정책전문가 및 민간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통한 정책홍보 시행 ⑬ 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간신문 및 정기간행물 보도ㆍ논평의 수집 및 분석 2. 공중파 방송매체 보도ㆍ논평의 수집 및 분석 3. 종합편성 채널 등 케이블방송 및 인터넷 매체 보도ㆍ논평의 수집 및 분석 4. 통신보도 논평 수집 및 분석 5. 내외신 뉴스 종합 분석 6. 정책보도 분석 자료의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운영 및 활용 ⑭ 디지털소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지털소통정책 총괄 기획 및 지원 2. 온라인여론수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빅데이터[초(超)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를 말한다]에 기반한 온라인 여론 분석 및 대응 4. 삭제 5. 정책홍보지원시스템 및 정책메일시스템의 운영ㆍ관리 6. 정책 이슈 관련 온라인 모니터링 및 분석 7. 정부 디지털 홍보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 8. 중앙행정기관 온라인대변인 회의 및 정책홍보협의체의 운영 9. 디지털정책홍보 평가시스템의 운영 10. 각 중앙행정기관의 디지털소통콘텐츠 성과 분석 및 역량 강화 ⑮ 정책포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정보포털 시스템 관리 및 운영 2. 정책정보포털 디지털콘텐츠 기획ㆍ제작 및 관리 3. 정책정보포털 뉴스콘텐츠 제작 및 관리 4. 정책정보포털 정책정보 확산 5. 정책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6. 공직자통합메일 운영ㆍ관리 디지털소통콘텐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 대표 디지털 소통채널 운영 및 콘텐츠 전략 수립ㆍ시행 2. 소셜 미디어 등 정부 대표 디지털 소통채널 운영 3. 정부 대표 디지털소통콘텐츠 기획ㆍ제작 및 확산 4. 정부 대표 디지털 소통채널 관련 캠페인 기획 및 시행 5. 디지털 소통 경향 및 우수사례 연구 및 활용 6. 그 밖에 정부 대표 디지털 소통채널 운영 및 콘텐츠에 관한 사항 뉴미디어소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정부 주요 정책 디지털소통콘텐츠 기획ㆍ제작ㆍ확산 및 협의 2. 각 중앙행정기관의 디지털홍보 협의ㆍ조정 및 지원 3. 범정부 주요 정책의 디지털 홍보를 위한 민간협력 4. 뉴미디어 플랫폼 협력사업 5. 범정부 정책 홍보 관련 디지털 캠페인 기획 및 시행 6. 그 밖에 범정부 정책의 디지털 홍보에 관한 사항 해외홍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이미지 제고 및 한국 관련 해외 홍보(이하 이 조에서 "국가홍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국가홍보 메시지의 개발 및 활용 3. 국가홍보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4. 국가이미지 조사 등 국가홍보를 위한 해외 인식과 환경 분석 5. 국가홍보 관련 국내외 심포지엄 및 설명회 개최ㆍ지원 6. 국가홍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7. 한국 관련 정보 오류의 시정에 관한 대외협력 8. 국가홍보 관련 정보화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9. 국가홍보 관련 정부ㆍ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0.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국가홍보 활동 지원 및 평가(주재관에 대한 성과계약 평가는 제외한다) 해외홍보콘텐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홍보 콘텐츠의 기획ㆍ개발 2. 국가홍보 관련 간행물ㆍ자료집ㆍ영상물의 제작 및 배포 3. 한국 소개 자료의 해외 출판ㆍ제작 지원 4. 정상외교 등 주요 국제행사 관련 국가홍보 콘텐츠의 제작ㆍ배포 지원 5.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국가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6. 국내외 방송과 국가홍보 관련 프로그램 공동제작 및 교류 지원 7.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른 다국어 포털사이트 운영 8. 국가홍보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9. 국가홍보 관련 온라인 홍보전략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국가홍보 관련 온라인 매체 운영 및 온라인 홍보 11. 국제방송교류재단과 관련된 업무 해외미디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 언론매체와의 홍보 협력 총괄 2. 해외 언론매체의 한국 관련 취재ㆍ보도활동 지원 3. 외신지원센터의 운영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중앙행정기관 외신대변인협의회 운영 5. 한국 및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해외 언론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6.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언론 협력에 관한 지원 7. 주한 외국기관 및 외국인의 미디어 국가홍보 관련 활동 지원 8.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언론 대상 국가홍보에 관한 협력 및 지원 9.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언론 대상 국가홍보 관련 역량 강화 지원 10. 국가홍보를 위한 외국 언론인 초청에 관한 사항 11. 정상외교 등 주요 국제행사의 국내외 언론 취재 및 보도 활동 지원 해외뉴스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국 관련 해외 언론매체의 보도 수집ㆍ분석 2. 국제 이슈 관련 해외 언론매체의 보도 수집ㆍ분석 3. 정상외교 등 주요 국제행사 관련 해외 언론매체의 보도 수집ㆍ분석 4.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주재국 관련 보도 수집ㆍ분석 지원 5. 해외 온라인 매체의 자료 분석 6. 외국에서의 온라인 여론 분석 7. 해외 언론매체 분석 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항 8. 정부 주요 발표문 및 보도자료의 영문 번역 지원 9. 해외 언론매체의 보도 분석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활용 지원
제10조의2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3조의2 삭제
관광정책실
제14조(관광정책실) ① 관광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광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관광정책관 및 국제관광정책관으로 하며, 관광정책관 및 국제관광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관광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 및 제26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국제관광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11호부터 제19호까지, 제24호 및 제25호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관광정책실에 관광정책과ㆍ관광산업진흥과ㆍ지역관광개발과ㆍ국민관광진흥과ㆍ국제관광정책과ㆍ국제관광서비스과 및 융복합관광과를 두되, 관광정책과장ㆍ국제관광정책과장 및 국제관광서비스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관광산업진흥과장ㆍ지역관광개발과장ㆍ국민관광진흥과장 및 융복합관광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⑥ 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진흥장기발전계획 및 연차별계획의 수립 2. 지방자치단체 관광정책 협력 및 조정, 지역관광협의회에 관한 사항 3. 관광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남북관광교류ㆍ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5. 관광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6. 관광연차보고 및 관광 관련 통계의 종합에 관한 사항 7.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관련된 업무 8. 관광 안전 및 재난대응에 관한 사항 9. 국민의 국내여행 촉진에 관한 사항 10.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1. 관광에 대한 인식의 개선 및 국내관광의 홍보에 관한 사항 12.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관광진흥개발기금 자산운용 및 출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관광산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산업정책 수립 및 시행 2. 관광기업 육성 및 관광투자 활성화 관련 업무 3. 관광전문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광종사원의 교육, 관광자격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시책의 입안 6. 호텔업 육성지원 및 중저가관광호텔 체인화 관련 업무 7. 휴양콘도미니엄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업무 8.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인증제도 관련 업무 9. 공유숙박 등 신규 관광숙박정책에 관한 사항 10. 관광산업 관련 통계 업무 11. 야영장 육성지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및 친환경 캠핑문화 활성화에 관한 업무 12. 테마파크업, 한옥체험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3. 주민참여형 지역관광 공동체의 조성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⑧ 지역관광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 2.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검토ㆍ조정 3.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ㆍ예술ㆍ민속ㆍ레저ㆍ자연ㆍ생태ㆍ폐광ㆍ유휴자원 등 지역관광자원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광역관광자원개발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관광자원개발 평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역관광발전지수에 관한 사항 7. 관광개발 관련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한 관광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9.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관광 투자유치 촉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⑨ 국민관광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관광 콘텐츠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문화ㆍ예술ㆍ민속ㆍ레저ㆍ자연ㆍ생태 등 관광자원의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3. 템플스테이 등 전통문화체험 및 지역전통문화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4.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및 도시 내 관광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항 5. 문화관광축제의 조사ㆍ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걷기여행길 관리ㆍ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 시티투어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⑩ 국제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관광분야 정책 개발 및 중장기 계획 수립 2. 국제관광분야 법령 개정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3. 국제관광분야 통계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부 간 관광교류 및 외래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5. 한국관광의 해외광고 업무 6. 외국인 대상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7. 외래관광객 유치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및 비자제도 개선ㆍ협력에 관한 사항 8. 국제관광회의 등 관광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관광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10. 지속 가능한 관광과 빈곤 퇴치 전문 기관의 감독ㆍ지원에 관한 사항 11. 중국 전담여행사 관리ㆍ감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외래관광객 대상 환승관광 활성화 및 항공협력 관련 사항 13. 한국문화관광대전의 기획 및 실행 ⑪ 국제관광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불편해소 및 안내체계 확충에 관한 사항 2. 관광교통 협력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3. 관광교통 통합 안내체계 구축에 대한 업무 4. 외래관광객 면세제도 개선 및 쇼핑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국민의 해외여행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6. 관광통역안내사 육성에 관한 사항 7. 한국방문위원회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8. 관광특구 관련 업무 9. 청와대 사랑채 및 한국관광안내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 여행업에 관한 사항 11. 관광기념품 등 관광상품의 개발ㆍ육성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2. 관광분야 인증제 통합에 관한 사항 13. 한국관광 온라인사이트 및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14.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업무 ⑫ 융복합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회의 관련 외래관광객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국제회의ㆍ인센티브관광ㆍ컨벤션ㆍ전시ㆍ이벤트(MICE) 등 분야의 기반 조성 업무 3. 음식관광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4. 의료ㆍ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연관광ㆍ스포츠관광 정책 수립 및 상품개발에 관한 사항 6. 전통시장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관광유람선업(일반관광유람선업 및 크루즈업을 말한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카지노산업 육성 및 정책 수립 9. 카지노 복합리조트 설립 및 관리 업무 10. 카지노업 허가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1. 그랜드코리아레저(주)와 관련된 업무
체육국
제15조(체육국) ① 체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1항에 따라 체육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체육협력관으로 하며, 체육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체육협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3항제10호(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체육국에 체육정책과ㆍ체육진흥과ㆍ스포츠산업과ㆍ국제체육과ㆍ장애인체육과 및 스포츠유산팀을 두며, 체육정책과장, 국제체육과장 및 장애인체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체육진흥과장 및 스포츠산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스포츠유산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진흥정책에 관한 장ㆍ단기종합계획의 수립 2. 체육종합계획의 추진상황 분석 및 평가 3. 체육관련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체육지표 개발 4. 체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5.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6. 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지원 7.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관련된 업무 8. 국가대표선수 및 우수 선수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국가대표선수 훈련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일반적 관리에 관한 사항 11.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12. 대한민국체육상 등 우수체육인 포상 13.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ㆍ경정사업에 관한 사항 14.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 15. 스포츠 공정성 제고에 관한 사항 15의2. 삭제 1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2. 생활체육종목의 육성 3. 직장 및 지역생활체육의 진흥과 스포츠클럽의 육성ㆍ지원 4.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ㆍ배치에 관한 사항 5. 스포츠주간 및 스포츠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6. 국민 체력 증진에 관련된 사항 7.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의 수립 및 추진 8.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활성화 9.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 바우처 지원 10.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이용가능 환경 조성 11. 선수ㆍ운동경기부 및 체육계 학교의 육성ㆍ지원 12. 서울평화상문화재단에 관련된 업무 13.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종목별 국내경기대회의 개최 지원 14. 전국체육대회 및 종목별 국내경기대회의 개최 지원 15. 생활체육과 관련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6. 레저스포츠 시설의 설치ㆍ이용 활성화 ⑦ 스포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3. 스포츠산업 관련 업체, 단체 및 기구의 육성ㆍ지원 4. 스포츠산업 진흥 재원의 조성 및 운용 5. 스포츠산업 기술 개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6. 스포츠산업 정보망 구축 및 전자상거래 육성에 관한 사항 7. 체감형 가상스포츠 등 융ㆍ복합형 스포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스포츠 용품ㆍ시설ㆍ서비스의 품질 비교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9.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10.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1. 스포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2.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3. 민간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 활성화 14. 스포츠 관련 용품ㆍ용구ㆍ기자재의 생산지원 및 장려 15.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6. 프로운동경기의 진흥 및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7. 지역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원 18. 삭제 19. 삭제 20. 스포츠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⑧ 국제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체육교류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제경기대회 유치ㆍ개최 및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3. 국가간ㆍ국제기구와의 체육교류ㆍ협력 및 국제체육회의 등에 관한 사항 4. 남북한 체육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국제체육관련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보급 6. 선수의 금지약물 투여(도핑) 방지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체육 분야 개발도상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국내 체육단체의 국제 스포츠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9. 삭제 10. 삭제 ⑨ 장애인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장ㆍ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2. 장애인 체육환경의 조성 및 지원체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장애인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양성ㆍ배치 및 장애인체육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5. 전국장애인체육대회ㆍ종목별 경기대회 등 장애인 체육활동의 지원 6. 국가대표 장애인선수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체육교류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8.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등 장애인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9.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관한 사항 10. 장애체육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⑩ 스포츠유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경기대회 시설 사후활용 등 스포츠유산 창출 정책의 수립 및 지원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장에 따른 동계올림픽 특구에 관한 사항 3. 태권도 진흥 정책의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 4. 태권도 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태권도진흥재단에 관한 사항 6. 태권도 이론ㆍ기술 등의 조사ㆍ연구 및 보존ㆍ보급에 관한 사항 7. 태권도에 관한 콘텐츠 개발 및 관련 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태권도 국제교류 활성화 9. 전통무예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제16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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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