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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감사관)

감사관

제4조

제4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ㆍ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5.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부내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8.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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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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