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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장 국립중앙도서관

제28조–제33조의28개 조문

관장

제28조

제28조(관장)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기획연수부

제29조

제29조(기획연수부) ①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연수부에 운영지원과ㆍ기획총괄과ㆍ디지털정보기획과ㆍ도서관인재개발과ㆍ정보기술기반과 및 국제교류홍보팀을 두며,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획총괄과장ㆍ디지털정보기획과장 및 도서관인재개발과장은 서기관으로, 정보기술기반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국제교류홍보팀장은 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 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4. 삭제 5. 회계 및 결산 6.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7. 감사 및 사정업무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그 밖에 관내 다른 부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발전을 위한 세부실행계획의 수립ㆍ추진 2.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협력 3. 예산 및 국회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협력망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삭제 6.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7. 조직ㆍ정원관리 및 조직혁신 ⑤ 디지털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디지털서비스 발전계획의 수립 2. 국내외 온라인 자료 공유 활동 협력 및 지원 3. 디지털도서관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국제기구 업무 4. 국가전자도서관 및 디지털정보 포털시스템 기획ㆍ운영 5. 소장자료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개방ㆍ공유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정보화를 위한 표준화 및 기술 보급 7. 도서관 데이터 발굴 및 신기술 융합 서비스 추진전략의 수립ㆍ시행 8. 차세대 도서관 디지털서비스의 연구 및 개발 ⑥ 도서관인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서직공무원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2. 사서교육훈련의 중ㆍ장기계획 수립 3. 사서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교재발간 4. 각종 도서관의 직원에 대한 연수 5. 삭제 6. 삭제 ⑦ 정보기술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2. 도서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3. 도서관 정보화 소프트웨어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정보 통합 백업센터 구축 및 운영 5. 전국 도서관 정보전산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정보화 신기술의 연구ㆍ분석 및 기술 지원 7. 도서관 전산기기의 관리ㆍ운영 8. 기관 내 전자결재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⑧ 국제교류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국제업무 총괄 및 조정 2. 외국도서관 및 문화기관과의 교류ㆍ협력 3. 국제 도서관 기구 및 국제회의 활동 지원 4. 남북한 도서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홍보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6. 국내외 언론취재 및 홍보활동 지원 7.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8. 해외도서관 한국자료실 설치 및 지원 9. 도서관 견학에 관한 사항 10. 전시업무에 관한 사항 11. 도서관 문화행사 및 문화진흥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지식정보관리부

제30조

제30조(지식정보관리부) ① 지식정보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지식정보관리부에 장서개발과ㆍ온라인자료과ㆍ국가서지과ㆍ지식정보서비스과 및 고문헌과를 두며, 장서개발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온라인자료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가서지과장 및 지식정보서비스과장은 서기관으로, 고문헌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장서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서개발정책의 수립 및 총괄 2.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수집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납본제도운영계획의 수립 및 총괄 4. 국내 도서관자료의 납본ㆍ보상ㆍ자료조사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자료의 수집ㆍ구입ㆍ기증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 6.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7.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등록 관련 통계 관리 8. 수집 대상 국외도서의 선정에 관한 사항 9. 장서개발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10.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의 자료 운영에 대한 지원 및 관리 11. 한국 관련 외국자료 및 국외발간 학술자료의 수집ㆍ등록 등에 관한 사항 12. 도서관자료의 교류 및 상호 교환 13. 국가장서개발 관련 국내ㆍ외 협력 14. 서고 자료 운영 및 관리 15. 그 밖에 지식정보관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온라인자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온라인 자료 수집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온라인 자료(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자료만 해당한다)의 납본ㆍ보상ㆍ자료조사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자료를 제외한다) 중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의 수집ㆍ기증ㆍ등록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 4. 온라인 자료의 수집 및 등록 관련 통계 관리 5.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의 디지털화 및 수집ㆍ등록 6. 정보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출현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자료에 대한 조사 및 수집 7. 온라인 자료 등록원부의 관리 8. 온라인 자료 수집 관련 국내ㆍ외 협력 9. 온라인 자료의 분류ㆍ목록 및 제적(除籍) 등에 관한 사항 10. 온라인 자료에 관한 서지(書誌) 등 표준화 계획 수립 및 시행 ⑤ 국가서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자료(이하 이 항에서 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의 분류ㆍ목록 및 제적 등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자료에 관한 서지 등 표준화 계획 수립 및 시행 3. 국가 서지 표준화 총괄 4. 국가 서지의 발간 및 보급 5. 신착도서 표지ㆍ목차 정보의 구축 및 제공 6. 도서관자료 등록원부의 관리 7. 국가자료종합목록의 구축 및 운영 8. 국제표준도서번호제도,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제도 및 국제표준이름식별기호제도의 운영 9. 연속간행물의 기사색인 작성 ⑥ 지식정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이용서비스의 기획 및 운영 2. 도서ㆍ디지털자료실 및 이용자 열람 공간 등의 운영 및 관리 3. 도서관 이용서비스 제도의 개발ㆍ보급 4. 도서관 이용자의 연구 및 이용서비스의 평가 5. 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서 추천도서 선정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이용자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8. 도서관 소장자료 이용에 관한 사항 ⑦ 고문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전의 운영 및 고서의 수집ㆍ등록ㆍ보존ㆍ이용ㆍ해제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2. 외국 소재 한국 고문헌의 수집ㆍ조사ㆍ영인 및 연구 3.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구축ㆍ운영 4. 국내외 민간 소장 한국 고문헌 디지털화 5. 고문헌 관련 국내외 업무협력 6. 고문헌과 소속의 자료실 및 서고의 운영과 장서의 관리 7. 근대자료 수집ㆍ등록ㆍ이용ㆍ해제(解題: 자료 설명)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제31조

제31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라 한다)에 행정지원과ㆍ기획협력과 및 정보서비스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 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4. 예산ㆍ회계 및 결산 5.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6. 감사 및 사정 업무 7.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8.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조사 및 연구 3. 국내외 어린이청소년도서관간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아동사서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5. 어린이청소년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 6. 전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청소년 관련 간행물 발간 및 보급 8. 국내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9.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⑤ 정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어린이청소년 관련 각종 정보원의 개발 및 연구 3. 서고관리 및 열람ㆍ대출ㆍ제적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인문고의 설치 및 운영 5. 자료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7. 어린이청소년 분야 장서확충계획의 수립 및 시행 7의2.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구입한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등록ㆍ분류ㆍ목록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자료보존연구센터

제32조

제32조(자료보존연구센터) ① 자료보존연구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자료보존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도서관 관련 국내외 각종 실태조사 3. 삭제 4. 도서관 관련 국내외 조사ㆍ연구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5. 삭제 6. 도서관 관련 조사ㆍ연구 자료의 발간 및 배포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도서관자료(기록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존ㆍ복원 연구 13. 도서관자료의 보존ㆍ복원 처리 및 관련 시설 운영 14. 도서관 소장 원본자료 보존 및 디지털도서관 보존서고 관리 15. 도서관자료 보존 및 복원 지원 16. 도서관자료의 보존ㆍ복원 관련 표준화 업무

국립세종도서관

제33조의2

제33조의2(국립세종도서관) ① 국립세종도서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국립세종도서관에 기획관리과, 정책자료과, 서비스이용과를 두되, 기획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정책자료과장 및 서비스이용과장은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 수립ㆍ조정 및 심사ㆍ분석 2. 홍보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 국회 및 규정 관련 업무 4. 예산, 회계 및 결산 5.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6. 보안 및 관인 관리 7.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보존 8.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등 인사 9.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0.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책자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서개발계획 수립ㆍ시행 2. 국내외 정책자료와 일반ㆍ어린이ㆍ장애인 자료의 수집, 구입, 기증, 등록 등 3. 등록원부 및 통계관리 4. 자료 분류ㆍ목록ㆍ제적 등 5. 정책정보 종합목록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6. 정책자료의 수탁 및 이용에 관한 사항 7. 정책정보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7의2. 정책정보 공유기관 협력망의 운영 8. 정책자료 서비스 개발 9. 홈페이지 및 정책정보포털 운영 10. 도서관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운영 11. 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⑤ 서비스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료실 운영 및 관리 2. 소장 자료 이용에 관한 사항 3. 서고 운영 및 관리 4. 도서관 견학에 관한 사항 5.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문화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의 도서관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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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