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제33조의2
제33조의2(국립세종도서관) ① 국립세종도서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국립세종도서관에 기획관리과, 정책자료과, 서비스이용과를 두되, 기획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정책자료과장 및 서비스이용과장은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 수립ㆍ조정 및 심사ㆍ분석 2. 홍보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 국회 및 규정 관련 업무 4. 예산, 회계 및 결산 5.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6. 보안 및 관인 관리 7.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보존 8.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등 인사 9.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0.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책자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서개발계획 수립ㆍ시행 2. 국내외 정책자료와 일반ㆍ어린이ㆍ장애인 자료의 수집, 구입, 기증, 등록 등 3. 등록원부 및 통계관리 4. 자료 분류ㆍ목록ㆍ제적 등 5. 정책정보 종합목록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6. 정책자료의 수탁 및 이용에 관한 사항 7. 정책정보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7의2. 정책정보 공유기관 협력망의 운영 8. 정책자료 서비스 개발 9. 홈페이지 및 정책정보포털 운영 10. 도서관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운영 11. 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⑤ 서비스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료실 운영 및 관리 2. 소장 자료 이용에 관한 사항 3. 서고 운영 및 관리 4. 도서관 견학에 관한 사항 5.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문화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의 도서관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