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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49조의2–제51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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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제49조의2

제49조의2(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①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 복원협력과 및 복원시설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복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옛 전남도청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옛 전남도청 복원 계획의 추진상황 분석 및 평가 3. 옛 전남도청 복원 관련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시민단체와의 협력 및 조정 4. 전시관 운영 및 전시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5.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 6. 복원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검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④ 복원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옛 전남도청 건물의 복원 설계 및 공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에 관한 사항 ⑤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의2와 같다. ⑥ 별표 16의2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문화시설기획과

제49조의3

제49조의3(문화시설기획과) ① 문화시설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문화시설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의2와 같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제49조의4

제49조의4(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의2와 같다.

한시정원

제50조

제50조(한시정원) ① 국립 공연시설의 효율적인 건립 및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17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②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6월 30일까지 별표 17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③ 국립디자인박물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월 31일까지 별표 17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④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7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⑤ 대국민 저작물 전면 개방 관련 중계 및 기록 영상물 확보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7에 따른 한시정원을 한국정책방송원에 둔다. ⑥ 저작권침해범죄 수사 및 저작권 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9년 5월 5일까지 별표 17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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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