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제49조의4
제49조의4(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의2와 같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제49조의4(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의2와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