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제24조
제24조(원장) ① 국립국어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원장
제24조(원장) ① 국립국어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기획연수부
제24조의2(기획연수부) ①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연수부에 기획운영과ㆍ공공언어과 및 교육연수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공공언어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교육연수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 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ㆍ보존 및 기록물 관리 3. 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5. 국회 관련 업무, 예산ㆍ회계 및 결산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감사 관련 업무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국어 관련 홍보물의 제작ㆍ보급 10. 그 밖에 원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공공언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 언어의 소통성 및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 2. 신문ㆍ방송ㆍ인터넷 언어의 품격 향상에 관한 사항 3. 전문용어 표준화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국민의 국어능력ㆍ국어의식ㆍ국어사용환경 등 실태조사 6. 올바른 국어의 보급에 관한 사항 ⑤ 교육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어 관련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연수 과정의 개발 2. 국어문화학교와 국어 전문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어관련 기관과 국어 관련직 종사자를 위한 국어 교육 연수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국어능력 검정 및 국어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5.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어문연구실
제25조(어문연구실) ① 어문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어문연구실에 어문연구과ㆍ언어정보과ㆍ한국어진흥과 및 수어점자진흥과를 두되, 어문연구과장ㆍ언어정보과장 및 수어점자진흥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한국어진흥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어문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어ㆍ언어 정책 관련 법ㆍ제도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국어ㆍ언어 관련 정책통계 생성 및 수집 3. 언어와 문자, 어문규범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4. 국어의 시대적 변천, 국어의 지역적ㆍ계층적 변이에 대한 연구 및 사회구성원 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5. 남북언어 통일 및 동질화를 위한 연구 6. 국어 관련분야 국내외 학술 교류에 관한 사항 7.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8.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ㆍ발간 ④ 언어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언어와 문자의 정보화ㆍ표준화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2. 언어와 문자의 정보자원 구축ㆍ관리 및 전산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삭제 4. 언어와 문자 관련 문헌이나 자료 등의 수집ㆍ관리ㆍ연구ㆍ조사ㆍ발간 5. 언어 정보화 분야의 업무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 ⑤ 한국어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 2. 한국어 교재와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한국어 교육 연수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5. 한국어 교육자 및 교육기관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⑥ 수어점자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및 점자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한국수어 및 점자의 정보화, 표준화 및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ㆍ발간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 및 점자에 대한 교육ㆍ연수, 교원 자격,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한국수어 및 점자와 관련된 상담에 관한 사항 5. 한국수어 및 점자의 국내외 교류 및 민간 부분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한국수어 및 점자 관련 문헌과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한국수어 및 점자 교육 과정, 교재 및 자료 등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6조 삭제
제27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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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