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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어문연구실)

어문연구실

제25조

제25조(어문연구실) ① 어문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어문연구실에 어문연구과ㆍ언어정보과ㆍ한국어진흥과 및 수어점자진흥과를 두되, 어문연구과장ㆍ언어정보과장 및 수어점자진흥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한국어진흥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어문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어ㆍ언어 정책 관련 법ㆍ제도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국어ㆍ언어 관련 정책통계 생성 및 수집 3. 언어와 문자, 어문규범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4. 국어의 시대적 변천, 국어의 지역적ㆍ계층적 변이에 대한 연구 및 사회구성원 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5. 남북언어 통일 및 동질화를 위한 연구 6. 국어 관련분야 국내외 학술 교류에 관한 사항 7.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8.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ㆍ발간 ④ 언어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언어와 문자의 정보화ㆍ표준화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2. 언어와 문자의 정보자원 구축ㆍ관리 및 전산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삭제 4. 언어와 문자 관련 문헌이나 자료 등의 수집ㆍ관리ㆍ연구ㆍ조사ㆍ발간 5. 언어 정보화 분야의 업무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 ⑤ 한국어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 2. 한국어 교재와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한국어 교육 연수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5. 한국어 교육자 및 교육기관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⑥ 수어점자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및 점자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한국수어 및 점자의 정보화, 표준화 및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ㆍ발간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 및 점자에 대한 교육ㆍ연수, 교원 자격,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한국수어 및 점자와 관련된 상담에 관한 사항 5. 한국수어 및 점자의 국내외 교류 및 민간 부분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한국수어 및 점자 관련 문헌과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한국수어 및 점자 교육 과정, 교재 및 자료 등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국립국어원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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