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장
제41조
제41조(극장장) ①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극장장 1명을 두되, 극장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극장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극장장
제41조(극장장) ①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극장장 1명을 두되, 극장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극장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속단체
제42조(전속단체) ① 극장에 전속극단과 그 밖의 공연단체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속극단, 그 밖의 공연단체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극장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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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