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단체
제42조
제42조(전속단체) ① 극장에 전속극단과 그 밖의 공연단체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속극단, 그 밖의 공연단체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극장장이 정한다.
전속단체
제42조(전속단체) ① 극장에 전속극단과 그 밖의 공연단체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속극단, 그 밖의 공연단체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극장장이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