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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전속단체)

전속단체

제42조

제42조(전속단체) ① 극장에 전속극단과 그 밖의 공연단체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속극단, 그 밖의 공연단체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극장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장 국립중앙극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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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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