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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장 국립국악원

제36조–제39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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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제36조

제36조(원장) 국립국악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기획운영단

제36조의2

제36조의2(기획운영단) ① 기획운영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운영단에 기획관리과ㆍ장악과ㆍ국악진흥과 및 무대과를 두되, 기획관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악진흥과장은 서기관으로, 장악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무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악정책사업의 주요사업계획 수립ㆍ조정 및 심사 분석 2. 보안 및 관인관수 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기록물 관리 4.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5. 조직관리, 정원관리 및 조직혁신 6. 전속단체의 운영 및 전속단원의 임면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 7. 삭제 8. 예산ㆍ회계 및 결산 9.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10. 감사 및 사정업무 11. 청사와 시설의 관리ㆍ대관 및 방호 12. 지방국악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원내 다른 과 및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장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악공연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국악공연 제작 2. 국악공연 홍보 및 자료의 제작 보급 3. 정부특별행사 및 국내외 대외협력 공연 4. 전속단체의 공연 운영 5. 전속단체의 공연장 사용 일정 수립 5의2. 국악공연장 대관에 관한 사항 6. 관람권 매표 및 국악공연장 안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악 관련 공연ㆍ행사의 외부 지원에 관한 사항 ⑤ 국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악의 진흥ㆍ보급 2. 국악교육 및 자료 개발ㆍ보급 3. 국악의 활성화 4. 국악의 국내외 교류협력 5. 국악의 생활화ㆍ대중화 6. 삭제 7. 국악의 홍보ㆍ마케팅 8. 삭제 ⑥ 무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명 및 음향의 관리 2. 대소도구 및 무대장치의 관리 3. 무대제어기기의 조작 및 관리 4. 악기ㆍ의상ㆍ소품의 관리ㆍ운용 및 대여

국악연구실

제36조의3

제36조의3(국악연구실) 국악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전속단체

제37조

제37조(전속단체) 국립국악원 및 지방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지방국악원

제37조의2

제37조의2(지방국악원) ① 민속국악원장ㆍ남도국악원장 및 부산국악원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각 지방국악원에 행정지원과와 장악과를 둔다. ③ 각 지방국악원의 행정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장악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행정지원과장은 제3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36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사무 중 연금ㆍ급여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⑤ 장악과장은 제36조의2제4항 각 호ㆍ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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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