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연구실
제36조의3(국악연구실) 국악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국립국악원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