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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장 국립중앙박물관

제19조의2–제23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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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장 밑에 두는 기획관

제19조의2

제19조의2(국립중앙박물관장 밑에 두는 기획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박물관기획관으로 하며, 박물관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박물관기획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관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장을 보좌한다. ③ 박물관기획관 밑에 미래전략담당관을 두며, 미래전략담당관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미래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박물관기획관을 보좌한다. 1. 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3. 국회 및 법제에 관한 사항 4. 박물관 특성화 및 연구ㆍ전시 지원 5. 소장품 연구ㆍ전시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 6. 박물관 문화ㆍ교류ㆍ교육 사업 관련 기획ㆍ조정 7. 박물관 유관기관ㆍ단체와의 연계 업무 8. 학예사 자격제도 운영

행정운영실

제20조

제20조(행정운영실) ① 행정운영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행정운영실에 행정지원과ㆍ디지털박물관과ㆍ시설관리과 및 고객지원팀을 두되, 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박물관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고객지원팀장은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 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기록물 관리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4.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5. 회계 및 결산 6. 청사와 시설의 방호 및 재난관리 7. 감사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관내 다른 단ㆍ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디지털박물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예산에 관한 업무 3. 조직과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시ㆍ교육ㆍ유물관리 등의 박물관 디지털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5. 삭제 6. 박물관 정보화 사업 및 전산실 운영 7. 디지털콘텐츠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⑤ 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지원 2. 시설물의 안전점검ㆍ유지ㆍ보수 3. 소속박물관의 건축과 시설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4. 시설용역업체의 기술지도 및 감독 5. 수목ㆍ잔디 및 온실 등의 관리 ⑥ 고객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람안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상설전시관 고객 안내에 관한 사항 4. 종합안내실 운영에 관한 사항 5. 고객의 소리 운영에 관한 사항 5의2.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및 운영 6. 그 밖에 고객의 편의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학예연구실

제21조

제21조(학예연구실) ① 학예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학예연구실에 유물관리부ㆍ고고역사부ㆍ미술부ㆍ세계문화부 및 보존과학부를 두되, 유물관리부장ㆍ고고역사부장ㆍ미술부장ㆍ세계문화부장 및 보존과학부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삭제 ④ 유물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예연구 분야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소장 유물 및 유물수장고의 관리 3. 유물의 구입ㆍ대여 및 기탁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관리 4. 유물의 복제ㆍ복사ㆍ모조 및 촬영 등의 허가 5. 소속 박물관 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박물관학 및 박물관사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연구 7. 그 밖에 실 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고고역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고학, 인류학 및 역사학 분야에 속하는 국가유산과 자료의 연구ㆍ조사ㆍ발굴ㆍ수집ㆍ전시ㆍ고증ㆍ평가ㆍ분석ㆍ제도ㆍ촬영 및 관련자료 등의 발간ㆍ보급 2. 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과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⑥ 미술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술사학분야에 속하는 국가유산과 자료의 연구ㆍ조사ㆍ발굴ㆍ수집ㆍ전시ㆍ고증ㆍ평가ㆍ분석ㆍ제도ㆍ촬영 및 관련자료 등의 발간ㆍ보급 2. 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과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⑦ 세계문화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외의 고고학ㆍ미술사학ㆍ역사학 등 각 분야에 속하는 국가유산과 자료의 연구ㆍ조사ㆍ발굴ㆍ수집ㆍ전시ㆍ고증ㆍ평가ㆍ분석ㆍ제도ㆍ촬영 및 관련 자료 등의 발간 보급 2. 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과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⑧ 보존과학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ㆍ기법조사ㆍ모조(模造)ㆍ복제(複製)ㆍ환경관리 및 분석 2. 소속박물관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에 관한 기술지도ㆍ지원

교육문화교류실

제22조

제22조(교육문화교류실) ① 교육문화교류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육문화교류실에 문화교류홍보과ㆍ전시과ㆍ교육과ㆍ어린이박물관과 및 디자인팀을 두되, 문화교류홍보과장은 서기관으로, 전시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교육과장 및 어린이박물관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디자인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문화교류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문화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삭제 3. 국제교류ㆍ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4. 국내외 문화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5. 지방박물관의 국제교류ㆍ협력 사업 지원 6. 외국 원수 등 주요 외빈 안내 지원 7. 박물관 홍보ㆍ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8. 국내외 언론 취재 및 홍보활동 지원 9. 홍보용 간행물ㆍ영상물의 제작 배포 10.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관련된 업무 11. 그 밖에 단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산 및 외국유산의 특별전 기획 및 전시 2. 외국 박물관의 한국실 전시 운영 지원 3. 국내외 문화기관과의 전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획전시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삭제 ⑥ 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교육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ㆍ지원 3. 찾아가는 박물관 기획ㆍ운영 4. 교육시설 관리 및 대관 5. 도서실 운영ㆍ관리 6. 박물관 사이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⑦ 어린이박물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어린이박물관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어린이박물관 전시 기획ㆍ운영 3. 어린이ㆍ가족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지방박물관 소속 어린이박물관 지원 5. 어린이박물관 홍보 및 홍보자료 발간 ⑧ 디자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앙 및 지방박물관의 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출판물 기획ㆍ발간 및 출판 관련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박물관 사업ㆍ활동 관련 디자인에 관한 사항

지방박물관

제23조

제23조(지방박물관) ① 경주박물관장ㆍ광주박물관장ㆍ전주박물관장 및 대구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부여박물관장ㆍ공주박물관장ㆍ진주박물관장ㆍ청주박물관장ㆍ김해박물관장ㆍ제주박물관장ㆍ춘천박물관장ㆍ나주박물관장 및 익산박물관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경주박물관에는 기획운영과ㆍ학예연구과 및 교육문화교류과를 두고, 광주박물관ㆍ전주박물관ㆍ대구박물관ㆍ부여박물관ㆍ공주박물관ㆍ진주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ㆍ나주박물관 및 익산박물관에 기획운영과와 학예연구실을 둔다. ③ 경주박물관ㆍ광주박물관 및 전주박물관의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대구박물관ㆍ부여박물관ㆍ공주박물관ㆍ진주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ㆍ나주박물관 및 익산박물관의 기획운영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경주박물관의 학예연구과장 및 교육문화교류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광주박물관ㆍ전주박물관ㆍ대구박물관ㆍ부여박물관ㆍ공주박물관ㆍ진주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ㆍ나주박물관 및 익산박물관의 학예연구실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 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5. 예산ㆍ회계 및 결산 6.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7. 감사 및 사정업무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그 밖에 관내 학예연구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학예연구실장 및 경주박물관 학예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경주박물관 학예연구과장의 경우 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소장유물 및 유물수장고의 관리 2. 유물의 구입ㆍ대여 및 기탁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관리 3. 유물의 복제ㆍ복사ㆍ모조 및 촬영 등의 허가 4. 고고학ㆍ미술사학ㆍ역사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국가유산과 자료의 연구ㆍ조사ㆍ발굴ㆍ수집ㆍ보관ㆍ전시ㆍ고증ㆍ평가ㆍ분석ㆍ제도ㆍ모조ㆍ수리ㆍ복원 및 촬영 5. 제4호에 따른 국가유산과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6.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ㆍ지원 ⑥ 경주박물관의 교육문화교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문화사업의 기획ㆍ조정 및 운영 2. 박물관 출판물의 기획ㆍ발간 3. 박물관 디지털콘텐츠 관련 계획 수립 및 운영 4. 생활문화 체험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5. 국내외 문화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6. 박물관 홍보ㆍ마케팅 계획의 수립ㆍ시행 7. 삭제 8. 삭제 9. 전시 및 인쇄물 디자인에 관한 사항 10.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지원 11. 이동박물관 및 어린이박물관의 기획ㆍ운영 12. 도서실의 운영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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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