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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국립중앙박물관장 밑에 두는 기획관)

국립중앙박물관장 밑에 두는 기획관

제19조의2

제19조의2(국립중앙박물관장 밑에 두는 기획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박물관기획관으로 하며, 박물관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박물관기획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관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장을 보좌한다. ③ 박물관기획관 밑에 미래전략담당관을 두며, 미래전략담당관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미래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박물관기획관을 보좌한다. 1. 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3. 국회 및 법제에 관한 사항 4. 박물관 특성화 및 연구ㆍ전시 지원 5. 소장품 연구ㆍ전시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 6. 박물관 문화ㆍ교류ㆍ교육 사업 관련 기획ㆍ조정 7. 박물관 유관기관ㆍ단체와의 연계 업무 8. 학예사 자격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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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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