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운영실
제20조
제20조(행정운영실) ① 행정운영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행정운영실에 행정지원과ㆍ디지털박물관과ㆍ시설관리과 및 고객지원팀을 두되, 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박물관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고객지원팀장은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 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기록물 관리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4.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5. 회계 및 결산 6. 청사와 시설의 방호 및 재난관리 7. 감사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관내 다른 단ㆍ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디지털박물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예산에 관한 업무 3. 조직과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시ㆍ교육ㆍ유물관리 등의 박물관 디지털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5. 삭제 6. 박물관 정보화 사업 및 전산실 운영 7. 디지털콘텐츠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⑤ 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지원 2. 시설물의 안전점검ㆍ유지ㆍ보수 3. 소속박물관의 건축과 시설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4. 시설용역업체의 기술지도 및 감독 5. 수목ㆍ잔디 및 온실 등의 관리 ⑥ 고객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람안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상설전시관 고객 안내에 관한 사항 4. 종합안내실 운영에 관한 사항 5. 고객의 소리 운영에 관한 사항 5의2.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및 운영 6. 그 밖에 고객의 편의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