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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교육문화교류실)

교육문화교류실

제22조

제22조(교육문화교류실) ① 교육문화교류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육문화교류실에 문화교류홍보과ㆍ전시과ㆍ교육과ㆍ어린이박물관과 및 디자인팀을 두되, 문화교류홍보과장은 서기관으로, 전시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교육과장 및 어린이박물관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디자인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문화교류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문화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삭제 3. 국제교류ㆍ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4. 국내외 문화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5. 지방박물관의 국제교류ㆍ협력 사업 지원 6. 외국 원수 등 주요 외빈 안내 지원 7. 박물관 홍보ㆍ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8. 국내외 언론 취재 및 홍보활동 지원 9. 홍보용 간행물ㆍ영상물의 제작 배포 10.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관련된 업무 11. 그 밖에 단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산 및 외국유산의 특별전 기획 및 전시 2. 외국 박물관의 한국실 전시 운영 지원 3. 국내외 문화기관과의 전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획전시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삭제 ⑥ 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교육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ㆍ지원 3. 찾아가는 박물관 기획ㆍ운영 4. 교육시설 관리 및 대관 5. 도서실 운영ㆍ관리 6. 박물관 사이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⑦ 어린이박물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어린이박물관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어린이박물관 전시 기획ㆍ운영 3. 어린이ㆍ가족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지방박물관 소속 어린이박물관 지원 5. 어린이박물관 홍보 및 홍보자료 발간 ⑧ 디자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앙 및 지방박물관의 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출판물 기획ㆍ발간 및 출판 관련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박물관 사업ㆍ활동 관련 디자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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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교육문화교류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자료 기준일 2026-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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