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단체
제37조(전속단체) 국립국악원 및 지방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국립국악원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